[기자수첩] 박태환 기자
여수시립예술단 소속 시립국악단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치른 실기평정에서 심사위원의 무자격 여부, 그리고 선배 단원의 후배 단원 감금 및 언어폭행에 대해 여수시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봐 연일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해당 주무과장인 김종현 문화예술과장이 이미 1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비상임 지휘자에게 급여보다 더 지급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미 1년전 이 문제가 공론화 됐으며 최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의 강한 지적을 받은바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단 한푼도 헛되이 쓸수 없다는 언론의 지적이다.
그러나 여수시는 단 한 차례 해당자에게 공문을 통해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급하라고 이야기 했을 뿐 더 이상의 행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과장이 이제 와서 ‘알아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뭘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과 지급된 급여를 환수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 질 때까지 기다리다 불용처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속셈을 알수가 없다.
김 과장의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시립국악단은 각종 논란으로 시끄럽다. 특히 실기평정이후 일부 선배 단원이 후배 단원을 감금 및 언어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집단행동을 한 단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게 사실이다.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3조 5항에 따르면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촉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배 단원이 후배 단원을 감금하고 언어폭행을 하는 것이 ‘예술단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김종현 과장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김 과장의 말대로 하면 이제 시립국악단은 조례도 없는 그래서 힘 있는 선배 단원이 후배 단원을 감금하고 이제는 직접적인 폭행을 해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없는 조례라도 만들어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있는 조례도 활용을 못하면서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 처벌하겠다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김 과장의 오만함이 지금 국악단의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에 맞게 진행하면 꼬여 있던 복잡한 문제도 풀리기 마련이다. 원칙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목소리만 높여서는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도 더 꼬이기만 하게 된다.
비상임 지휘자에게 과 지급된 급여 문제는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선배 단원이 후배 단원을 감금하고 언어 폭행 한 것은 조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 아니라면 무엇이 원칙인가.
김종현 문화예술과장은 직전 여수시의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시의 각종 조례 등 법안을 살피고 심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과연 그의 손을 거친 조례안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