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
종합부동산세-2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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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토지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 종합합산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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