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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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저는 26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2008년 취직하여 첫 직장을 가져 첫 소득공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6급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으십니다. 어머니께서도 부업을 하시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이라던가 하는 것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17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없으며 나이 제한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애인공제는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버지께서는 올 초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중이십니다. 의료보험은 지역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60세를 넘기 전까지는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생의 경우 동거가족이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가능)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버지의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제한이 없으므로 귀하가 지출한 아버지의 의료비는 귀하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뜻합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

① 연령요건 : 남 만60세, 여 만55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②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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