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낙제'...내년 의정비 3324만원 확정
의정활동 '낙제'...내년 의정비 3324만원 확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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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3324만원 확정...행안부 제시안 보다 2.9% 인상
주민의견수렴, 시민 70%께 의정활동 보통.잘못한다 응답
[정송호 기자/여수닷컴] 여수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15% 가량 줄어든 1인당 3324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특히 시민들은 의정비 결정과정 진행된 주민 의견수렴에서 지난 1년 동안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낙제'점을 줬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부터 4차례에 거쳐 회의를 한 결과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3900만원보다 14.8% 인하된 3324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여수시의회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3228만원보다 2.9% 인상한 액수로 월정수당 167만원/월, 의정활동비 110만원/월(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월, 보조활동비 20만원/월)으로 매월 277만원, 년 3324만원이다.

여수시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지난달 25일 '2009년도 여수시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 중 7.6%만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보통이다는 39.8%, 잘못한다(31.0%), 잘 모르겠다(21.6%)로 나왔다.

특히 의정비를 고려할 때 시민들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34.4%)'과 '의정활동 실적(30.8%), 그리고 '자치단체 재정자립도(23.0%)'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면 얼마든지 의정비는 인상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 3228만원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동결해야한다(41.6%)'와 '인하해야한다(34%)'에 대부분 응답해 제시안에 대한 인상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정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의정비 기준액 3228만원보다 2,9% 인상한 3324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의견수렴 여존조사는 지난달 25일 여수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9%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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