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발의
김성곤 의원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발의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8.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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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 기후변화 적응시책 강화 등 담아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이기도 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김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추미애(환노위원장, 민주당), 이인기(기후변화특위위원장, 한나라당) 등 32인의 의원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제정)’을 발의했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책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시책 강화, 온실가스 통계체계의 강화 및 재정 지원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에서 논란이 컸던 할당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원칙적으로 선언해 기업계의 부담에 대한 우려는 줄이면서도, 배출권 거래 운영기반 구축 등 준비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입법이 주요 사업의 소관부처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일임해 권한과 책임을 불명확하게 한 반면, 이번에 발의한 ‘가후변화대책기본법’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등의 주관기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환경부로 명시하고 기존의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등 온실가스 다량배출과 관련 있는 부서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행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의 취지하에 유관부처의 개별입법은 그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의원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이미 기후변화가 일으키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이 시급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법령조차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제에 대한 약속이행이며,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지난 6월에 ‘지구환경정상회’의 유치도 청와대에 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며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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