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답풀이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답풀이 9]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6.30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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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남편은 치매가 심해서 집에서 돌보기 힘든데 3등급이라고 하면서 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A)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입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가)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 이 높은 때 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가)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배회나 폭력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 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하는 등의 상태에 있는 때 

나)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이 커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

○ 장기요양 3등급자가 추후 시설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변경 신청」하시고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실확인서(이·통장 및 이웃 주민 작성) ② 치매 또는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 국민건강보험 여수지바 : 전화 061-69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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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dosoza 2009-10-15 0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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