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청·환경청 영업허가 잘못
감사원, 경제청·환경청 영업허가 잘못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8.05.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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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산단 폐기물처리업체 환경영향평가 후 허가 검토' 시정통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시 율촌산단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율촌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업체인 H업체의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 며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음에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것 처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광양졍제청과 영산강환경청의 허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경제청과 영산강환경청은 법정 구비서류인 환경성 조사서나 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허가를 내 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H업체의 폐기물처리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율촌면 주민들은 2006년 말께 H업체의 폐기물처리 공장 허가가 난데 반발해 광양경제청 등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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