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
노인 장기요양 보험
  • 이상율 기자
  • 승인 2008.04.1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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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의 세상보기]
국가 건설과 도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노인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가 효행을 하는 시대가 왔다. 국민 건강보험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한다. 200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18만여 명. 전체 인구 4800만 명의 8.7%다. 그러나 노인비율이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5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그럴 때 국가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노인이 겪는 4가지 고통은 빈 고(貧 苦), 고독 고(孤獨 苦), 무위 고(無爲 苦), 병 고(病 苦)라고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인 문제라고 한다.

노후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이 건강(41.5%)이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33.9%)을 꼽았다. 그러나 자녀의 도움 없이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7.0%에서 53.1%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21.5%로 나 홀로 가구 중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40.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노령 보험, 연금 등의 제도가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들에 대한 배려 가운데 우선 건강부터 보살펴야 하는 덴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노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배려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중풍, 치매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병간호,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면 모두가 대상이 된다.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등급 판정 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가 구분된다.

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가 있고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거나 목욕 장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방문, 간호서비스를 하고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 야간 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단기간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단기 보호하는 재가급여가 있다. 또 가정에서 수발할 경우 간병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급여가 있다. 여수지역은 도서지역 상당한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의 재원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의 장기요양 보험료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설급여는 자신이 20%를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50%(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도 시급한 노인문제 해결책이다. 그러나 우선 노인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평소 불효했던 것을 반성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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