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3.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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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발급거부 신고시 소비자가 가맹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과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 등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미가맹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또한,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내역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받아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가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0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분 부터 국세청이 전문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1기 거래분(1.1~6.30)은 8월말까지, 제2기 거래분(7.1~12.31)은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면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본인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제2기 거래분은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미가맹점과의 거래분 신고방법과 동일)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지급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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