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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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월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수시는 설을 앞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수산물과 활어에 대해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제수용 선물용품 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매장,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미흡한 일반 재래시장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판매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또는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적발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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