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를 통한 맞춤형 농정 실현 !
농가등록제를 통한 맞춤형 농정 실현 !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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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영석 <여수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 기영석 여수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우리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환경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주로 폈으나 이런 정책으로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가에서도 경영여건 변함에 따라 기존의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는 다양한 농업인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그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농가등록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 농가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경영주의 인적사항, 작물재배면적,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등록하면 각 농가의 경영여건에 따라 농가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선 농가등록제 도입을 위해 올 8월부터 전국의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농업경영 정보의 등록)에 근거를 두고 새해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사업이 본격 실시하게 된다.

신청은 농장이 소재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며,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최대한 간편하게 줄였다. 또 올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 중에 있다.

향후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농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직불제 등 각종 농업정책을 통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위주로 지원해 영농규모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등록된 정보는 농업인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부정․중복 수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등록된 농가의 정보는 과세자료로 악용되는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즉 농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농가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소득안정 및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농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온 국민의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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