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 알자 1
연말정산 이것만 알자 1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2.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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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을 포함하여 판단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 200만원, 경로우대 :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이다.

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할 수 없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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