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00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0.18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한달 동안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접수
여수시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8년도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받아 사업자를 확정, 2008년 2월부터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 2007년도 사업자로 확정된 자가 2007년 8월 이후 중도포기 한 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 받을 수 없는 농어가는 융자신청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가축사육시설, 증양식시설, 어선구입, 건조 등 시설자금과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 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종패․종돈․종묘․종자구입 등 운영자금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이 1억원 이내, 단체는 2억원 이내까지로 하고, 자부담은 10%이상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2%이다. 융자금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이 2년거치 3년상환(장기사업은 3년거치 7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장기사업은 2년거치 3년상환)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 여수시는 사업신청서 검토와 현지조사 및 신용도 조회 등을 통해 2008년 2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