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이주 외국인 ‘여권즉시 발급제’ 운영
장애인 및 이주 외국인 ‘여권즉시 발급제’ 운영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9.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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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실시...여권 대리수령 절차도 간소화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과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즉시 발급제’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발급된 여권의 대리수령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가족·친지 발병, 항공권 선 발매, 긴급한 업무처리 등을 위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여권즉시 발급제’를 운영해 왔다.

지난달에는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여권즉시 발급제’를 실시 한 바 있다.

도는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지역실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여권즉시 발급제’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국제결혼이주 여성이 도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신청시 즉시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도는 다만, 방문신청자를 제외하고는 형평성과 자체 업무형편을 고려해 일반도민과 같이 3일내 발급키로 했으며 본인이 원하면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원하는 때와 장소에 전달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급여권 교부시 불가피하게 대리 수령을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리인의 여권 수령시 본인 주민등록증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접수증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만이 있어 왔다.

여권명의인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수령을 요구해도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을 함께 제시토록 돼 있어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 같은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인이 대리 교부 신청시 여권명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접수증 중 한 가지만 제시해도 교부토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리인의 신분증과 접수증 중 한 가지만 제시토록 하되 대리 관계는 내부행정망을 통해 확인 후 교부키로 했다.

김재원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시책추진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도는 여권 발급기간 단축 운영, 기업종사자 여권즉시 발급, 여권 우체국 택배제, 여권접수 야간 창구 운영 등 10여 가지의 새로운 시책을 개발·추진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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