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제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8.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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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장 닥치는 것이 생계 위협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 가족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재기를 꿈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혜택 및 공제압류 금지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에 대비한 유일한 공제 제도입니다.

이 공제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으로 인한 압류라든가 담보가 금지된 수구권 보호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 사망이나 상해 휴우 장애를 받았을 때 자기가 가입한 부금의 150배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제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가입자가 이 공제를 가입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무거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실패시 최후의 생활자금인 공제금은 법령에 의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2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납부부금 및 해약환급금(원천징수세액차감 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여야 하며, 이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등 주점을 운영하거나,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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