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화재참사 인권개선 ‘시급’
출입국화재참사 인권개선 ‘시급’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6.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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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26일 관련 기관에 전달
▲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 현장 모습.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의 보호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관련 기관에 전달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에 대해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6일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노동부장관,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 소방방재청장 그리고 여수경찰서장에게 외국인보호체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고 직권조사결과 외국인보호체계 재정립 및 보호실 전반에 대한 인권사항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보했다.

초동대처 미흡...사고 후 권리구제 없이 강제출국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사무소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고, 출입문은 이중 장치로 시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피해자 중 최장기 보호 외국인의 보호기간은 1년 3개월로 대부분 임금체불이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서는 노동부 지침인 ‘선 조치 후 통보’의 원칙 및 임금체불 상당‘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화재 용의자로 추정된 김모씨(사망자, 남, 39)에 대해서도 고충처리 상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게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해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시건해 병원 치료를 받게 했고, 출국시키는 과정에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외국인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재발방지 대책 권고

인권위는 여수출입국사무소장에게 보호외국인 수용 시 소방 및 안전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외국인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수사무소장에게 보호 외국인 권리구제를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여 알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함께 인권위는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장에게 보호외국인 체불임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재수립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여수경찰서장에게도 이 사건 사체 부검시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부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다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수립을 인권위는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는 외국인보호체계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보호 외국인의 수용처우에 대해 지적돼 온 관행과 정책의 측면, 화재 발생원인과 그 처리 경과에 대한 문제점 등을 관련기관에 권고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앞으로 이주인권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 및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직권조사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권위로 부터 권고를 받은 관련 기관들은 향후 보호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내용의 대책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인권위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해 4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내용을 정리한 결정문을 지난 26일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여수닷컴(www.yeo-su.com) 정송호 기자 yeosuma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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