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여, 46세, 여서동)는 지난해 1월께부터 여수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간장약 등의 주사약을 1회에 1,2만원씩 받고 투여해 주는 등 총 1800여회에 걸쳐 약 200명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총 2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유 마티즈 승용차량에 간장약 등 의약품 총 30종 약900개 상당을 싣고 다니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으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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