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음주운항 선박 잇따라 적발
여수해경, 음주운항 선박 잇따라 적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6.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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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단속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위반)로 광양선적 연안자망어선 S호 선장 P씨(50)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포구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에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는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3마일 해상에서 9.77t급 연안자망어선 H호 선장 A씨(49)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상태로 배를 몰다 단속중인 경비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바다에서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이 달에만 3건을 비롯해 올 들어 모두 7차례에 이른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도로와 달리 해상 음주운항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고 발생시 위험성은 더욱 크다”며 “음주운항 적발 현황을 분석해 단속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수해경이 지난 4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시고 입항하다 파출소와 출장소 경찰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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