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외항선사 톤세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62개 외항선사 톤세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4.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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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6개 업체 포함 62개 외항해운기업에 톤세 적용
해양수산부는 2006년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 톤세적용을 신청한 62개 외항해운기업에 대해 톤세적격기업요건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16개 신규 신청업체를 포함해 62개 외항해운기업은 당해 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를 토대로 산정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선박톤세제는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이 2년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적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소유 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3월 결산법인(3개사)과 6월 결산법인(1개사)의 톤세적격기업요건확인은 각각 6월말과 9월말에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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