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08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착수
최저임금위원회, 2008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착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4.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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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1시에 팔레스호텔 3층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어 2008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6월 28일까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8월 5일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가경제 발전과 취약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석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은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면 우리지청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며,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시급 3100원에서 12.3% 인상한 시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으로 심의·의결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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