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 ‘새국면’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 ‘새국면’
  • 임현철 시민기자
  • 승인 2007.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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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행동, 전남도 주민감사청구ㆍ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시민단체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특구개발사업(이하 골프장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ㆍ종교계ㆍ학계ㆍ학부모단체 등 24개 단체로 이뤄진 ‘여수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이하 여수시민행동)’ 관계자는 지난 23일 “골프장 사업에 대해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조만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일 서울과 순천의 변호사를 초청, 법률 간담회를 갖고 법률 자문 결과 전남도 주민감사 청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앞으로 법률에 근거한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민행동은 지난 11일 여수관광레져와 여수시 간 MOU체결 문서, 특구사업 기안 과정 자료, 사업자에게 제출 받은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서ㆍ시행사의 최근 재무제표ㆍ지분 변동에 대한 서류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 3개월 동안 골프장이 들어설 주변 아파트 둥지에서 61일간 천막농성,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34일간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온 골프장 사업을 반대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여수시민행동은 골프장사업 반대운동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위)로부터 “골프장 사업 중단, 사업 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 재검토”, 여수시의 재심의 요청에도 “당초 의견대로 조치” 의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해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국민고충위의 사업 재검토 의견 후 “아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아 고민 중에 있으나 법과 주민의견, 행정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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