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질서 실천이 큰 사고 예방한다
작은 질서 실천이 큰 사고 예방한다
  • 서홍렬
  • 승인 2007.01.23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투고]여수소방서 구조구급과 서홍렬

작년 한해 여수 시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장 등 대규모 문화행사가 열렸다.
천상의 목소리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콘서트」가 열렸던 1월 초에는 진남체육관 및 시민회관에 4000천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다.

8월에는 여수오동도 특설무대에서 2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여수mbc 창사 36주년과 2012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을 위한「특집 mbc 가요베스트」문화행사를 가졌다.
그 외에도 제7회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행사 등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들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치러졌다.

여수소방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집 하는 장소의 안전사고에 방지를 위하여 작년 한해 구급차 및 구조차 등 111대 396명이 동원하여 시설안전점 등 사전 사고예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고심을 기울였다.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사 중 고열 및 두통호소를 하는 환자 등 10여건의 구급만이 발생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움집 하는 곳에서는 안전사고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작은 무질서가 큰 혼란으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2005년 10월에 발생한 상주자전거축제 시민운동장 mbc가요콘서트 녹화 행사장 개장 시 발생한 참사사고는 잊혀지지 않은 사고다.

새해 첫날에는 보신각 주변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 행사 과정에서 시민 21명이 다치기도 하였으며 타종 행사장 주변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16명이 응급차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공연법 시행령에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공연행사 주최자에게 재해대처 계획의 신고를 하여 안전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의무조항을 넣어두었다.

대규모 공연 등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주최자는 행사에 앞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당국에 신고하여야 하겠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방자치단체 및 각 단체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치러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7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도 하다.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과 관람하는 시민들의 작은 질서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문화행사가 치러지는 새해를 기대하여 본다.  /여수소방서 구조구급과 서홍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