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타고 가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씨(31)를 붙잡았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여수시 둔덕동 중앙하이츠 앞 사거리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운전하던 박모씨(48)를 수차례 발로 차고 인근에 있던 돌맹이로 폭행한 혐의다.
담당 경찰은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돼 2월부터 시행된다”며 “최근 여수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와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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