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등 위치정보 요청 신중하게 했으면...
실종자 등 위치정보 요청 신중하게 했으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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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여수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임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우리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 한 모텔에서 음독자살로 혼수상태에 있는 요구조자 김 모 씨의 귀중한 생명을 위치정보를 통하여 구사일생으로 구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종자에 대한 위치정보 요청이 너무나 잦아 소방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에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소방당국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이 분산되고 있어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전남지역에서 위치정보 요청 건수는 총 801건이 접수되어 407건이 성공하였고, 394건이 추적에 실패를 하였다.
또한 우리 여수소방서에서도 98건 접수에 51건이 구조 요청 자에게 통보되었고, 47건이 실패로 통보되지 못했다.

이렇게 위치정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실종자의 휴대폰이 꺼져있기 때문이며, 만약 위치정보가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요구조자 위치가 휴대폰 기지국의 좌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지국이 가까이 없을 경우 반경 5km 이상 까지도 수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보장과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기 때문에 요구조자의 휴대폰 위치를 알려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실종자 위치정보 요청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단순가출로 인한 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여수소방서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총 98건 중 자살기도 47건, 연락두절 21건, 긴급구조 16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자살기도가 전체 접수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색결과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는 겨우 4건에 불과 하였고, 그것도 생명에는 전혀 무관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이 자진 귀가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단순가출자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작정 구조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위급한 상황으로 간주될 때 긴급구조 요청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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