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道,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 김석훈 기자
  • 승인 2007.01.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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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정면적 중 육지면적 74% … 도서 및 해양개발 획기적 전기 기대

주민의 생활과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어서 섬 및 해양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2년 지정된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최근 해제조정기준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2166.13㎢(육지 769.72㎢, 해면 1396.41㎢) 가운데 여수 등 도내 11개 시군 37개 읍면 일원 564.34㎢(육지 564.14㎢, 해면 0.20㎢)에 대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해제추진 가능면적 규모는 도내 총 지정 면적의 26%에 달하고 총 지정 면적 중 육지면적의 74%에 이르고 있다.

육지는 해안으로부터 500m, 도서는 100m이내만 남기고 해제되고, 존치지역에서도 주택호수가 10호 내외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게 될 전망이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을 재분류 또는 세분화해 적정용도에 적합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도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안으로부터 6~7㎞ 떨어진 내륙까지 지정되면서 그 동안 농수산 자가시설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도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분야(건폐율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40%→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시·군에 통보함으로써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공장용지 등 다용도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용역을 끝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 여수, 보성, 고흥, 강진, 영광, 완도 등 6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해남, 무안, 함평, 순천 등 4개 시·군은 올 상반기까지 용역을 끝낼 계획으로 있고, 장흥군은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군에서 용역을 끝내고 해제신청을 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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