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해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해택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12.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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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경우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자체 조직으로 연구소를 둘 수도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연구소 설립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조세 및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우수 연구요원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신고하는 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 외주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는 연구소를 신고할 수 없으며, 기업 전체를 연구소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소로 인정 받으려면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적요건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과 연구 전용 기자재를 말합니다. 독립된 공간은 다른 부서와 칸막이 정도로 구분되어서는 안되고, 별도의 차단된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 전용 기자재는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설립신고를 할때 연구시설 명세서에 해당 연구용 기자재를 기재하고, 연구소 내부 도면과 사진, 연구소 현판, 출입구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인적요건으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전담인원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대기업은 10명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연구요원에 포함될 수 없지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연구요원은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또는 기사 1급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신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후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면 세제상 혜택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지원시 우대받을 수도 있으며,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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