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어떻게 받나?
스톡옵션, 어떻게 받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1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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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스톡옵션을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에게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회사주식 몇 주를 얼마에 매수할 권한을 준다고 결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결의가 있는 시점을 부여시점이라 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정해진 행사기간에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해진 행사기간이라 함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한날로부터 당해 임직원이 최소한 2년 이상 재직한 뒤에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함과 동시에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격이란 행사 당시의 실제가격이나 시가와는 상관없이 스톡옵션을 받은 자가 회사에 납부할 금액을 말합니다.

이 행사가격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특정인에게 주당 1만원에 1만주를 부여한다고 결의했을 경우, 행사가 가능한 약 2~3년 후, 그 특정인은 회사주식이 주당 2만원에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1만원에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주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행사가격과 행사일 현재의 실질가격과의 차액만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위 두가지 방법 모두를 허용할 수도 있고, 그 중 어느 한가지만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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