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제도란?
연말정산제도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1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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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 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연말정산의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의무자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중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일반적인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7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6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 모두 1.31일까지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중도 퇴직한 경우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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