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관심 갖자
‘촉법소년’ 관심 갖자
  • 김은희 기자
  • 승인 2006.12.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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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 우리아이 18]

나이가 만 14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청소년 범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촉법소년은 범법소년의 다른 말로 사회에서 이러한 소년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놓은 법이지만 아이들 범죄는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16%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소년인구가 줄고 있고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됐던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는 범죄 무감각증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른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던 아이들의 말 가운데 “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천연덕스러운 말은 어른들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 였다.

만약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이 몇몇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 속에서 범죄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촉법소년이라고해서 꼭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급을 나누어 법적인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7호까지 있으며 보호자위탁,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병원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순이다.

1호에서 3호까지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4호부터 7호까지는 시설이나 소년원 같은 곳에 보내지는 강력한 조치가 된다.

그러니 꼭 촉법소년이라고해서 처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이 어린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보호하고 잘 지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지난해 법원에서 처리한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76%가 보호자에게 그냥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하는 처분이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걱정이다. 어른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한때 잘 못된 생각으로 영원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일부 몇몇 아이들로부터 범죄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의 증가 추세는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다.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고 체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따뜻한 관심속에서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집에서는 부모나 형제가 나서서 촉법소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범죄에서 벗어나서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시끌벅적한 사회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떼를 지어 다니는 소년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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