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는 바닷가 현지 어촌계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가두리 양식장 시설면적의 30% 내에서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두리 낚시터는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1.5m 넓이의 보행통로, 안전난간보호대, 소각식화장실, 그늘막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가두리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는 동시에 최대이용 가능한 인원 수 만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두리 낚시터 이용자는 지정한 미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취사행위와 분뇨 및 쓰레기 등의 해상투기도 금지된다.
아울러 음주 및 야간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이용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했다.
가두리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은 4㎡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가두리낚시터는 양식 물고기가 먹다 남긴 사료 찌꺼기를 찾아 몰려든 자연산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중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낚시와는 다른 새로운 낚시형태다.
가두리 낚시터가 조성될 경우 도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양식어업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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