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방송차량 임대료 반환 비용 빼면 초과 안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오현섭 여수시장의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오 시장이 누락시킨 2천 800만 원을 포함시키더라도, 신고비용 중 방송차량 임대료의 경우 실제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비용을 빼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 돼 내사 종결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요청했던 여수시선관위에 이날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선거기간 중 방송차량을 계약보다 적게 사용해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1200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여수시 선관위는 지난 20일 오 시장이 선거비용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행사에 소요된 2천 800여만 원을 누락했다며 검찰이 수사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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