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오현섭 시장 수사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 오현섭 시장 수사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11.2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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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관위,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오현섭 여수시장에 대해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 7800만원) 보다 1060만 원 초과지출(6%)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 시장을 17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오 시장이 지난 선거법위반 1.2심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2일 개최한 민주당 여수을 전진대회 행사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결받아 이 행사비용 2840만 원이 선거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돼 오 시장은 법정 선거비용인 1억 7800만원 보다 1060만원이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해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지난 고법 재판 후 대법원에 자신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상고를 해 놓고 있어 대법원 판결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의를 받아 들여 이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내면 오시장은 선거법상 초과 지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30일까지여서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 공소를 유지시킨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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