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 이중 취업 '들통'
시청 공무원, 이중 취업 '들통'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11.16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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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공무원, 시티파크 관련업체 10개월 동안 취직
A씨 "행자부 질의 결과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수시청 소속 현직공무원이 자신이 추진했던 개발사업과 관련있는 회사에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로연수중인 여수시청 A모씨(4급 서기관)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B업체에 관리상무로 취업한 것은 지난 3월. A씨는 지난 11월 초순까지 약 10개월여를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월 식대와 차량유지비, 법인카드를 지원받았다. A씨는 현재 공로연수 중이며 다음달 말 정년퇴직한다. 

하지만 A씨의 취업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임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이달 초 이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현재 여수시청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수시청 감사실도 A씨의 취업여부에 대해 이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이 사업과 밀접했던 고위 공무원이 어떻게 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냐"며 "이러한 행동은 시민과 지역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로연수 중 이 회사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이 와서 봉사를 한다는 의미로 실비만 받고 일을 해 온것이 사실이고, 법인카드는 지급받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큰 문제 없이 생활했는데 퇴직을 얼마 앞두고 부끄러운 모습을 후배공무원들에게 보여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취업과 관련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사업은 다음달 착공 예정으로 오는 2008년까지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 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대중골프장 18홀, 관광호텔 52실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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