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93명 적발, 5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과 10월 2개월간불법직업소개(과다소개료), 취업사기 등 특별단속을 벌여, 송모씨(58.장성) 등 93명을 ‘취업빙자 금품편취’ 혐의로 적발해 5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광주 동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내가 교육청 장학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나한테 7-8000만원을 주면 사립 중등 학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총7회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직업소개 및 취업사기' 특별단속결과 ‘취업빙자 금품편취’ 사범이 그 중 78%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취업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속을 펼친 지방청 수사2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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