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의 샅바싸움인가
의회와 집행부의 샅바싸움인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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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의 세상보기]

민선 4기 여수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샅바 싸움이 시작된 것인가. 지난 2일 여수시의회 제93회 임시회의에서 2006년 제3차 추경예산 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이 무슨 이유에서든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이 예산안을 의결한 의회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시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지역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정하며 사용료, 수수료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의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가령 실업극복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를 급히 복구한다거나 즉 예상에 없던 새로운 일이 발생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할 경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의회의 직무유기에 속한다. 이에 대해 의회 측은 2008년 제6회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개최 반납, 시립종합박물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청사 통합, 거북선 광장 조성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삭감 등 여수시정의 난맥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거북선 광장 조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말 열린 여수시의회 제92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시정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라고 하니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시의 시급한 살림살이를 위해 편성된 추경 안이 의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아무런 실익도 없다. 도리어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의회의 파행이라는 지적만 고스라니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민선 여수시의회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의회와 집행부 즉 시장과 의장 간의 샅바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에 의원들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의회의 파행을 원치 않는 의원이 많다는데 한 편으로는 위로가 된다. 회의 규칙도 위반하고 의회를 운영한다. 파행 의회에 대한 비판과 자성론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대화를 통해 최대 공배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차제에 집행부인 여수시는 의회를 설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의회는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거나 권위만을 내세우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 정치를 위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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