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고법,원심대로 벌금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현섭 여수시장(56)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26일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최모씨(53)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선거활동을 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등 죄질이 가볍진 않다"면서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정치신인으로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5.31선거 예비후보등록 전인 지난해 8~11월 사이 정당 명칭이 새겨진 간판을 내건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하는가 하면 당원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초청장 7000여장을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된 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