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뜰 벼고사 원인 ‘오리무중’
피해는 수천만원, 농민 ‘울상’
소장뜰 벼고사 원인 ‘오리무중’
피해는 수천만원, 농민 ‘울상’
  • 정송호
  • 승인 2006.10.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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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수확량 조사결과 6천여만원 피해
금지 품목 생산 화양농공단지 오폐수가 원인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소장뜰 벼 고사로 6000여만원이 넘는 농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농민들이 울상이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19일 벼고사 피해지역에 대한 수확량 조사결과 정상답에 비해 상작은 39.9%, 중작은 71.2%, 하작은 86.6% 감소해 6122만여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8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이후 7월 28일 부터 물을 대기 시작한 이후 22개 농가의 답 47필지 8.2ha에서 발생한 벼 고사피해에 시의원,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민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확량을 조사했다.

시는 피해지역에서 수확된 벼에 대해서는 벼 농약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식용, 사료, 폐기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농민들은 1년 농사를 고스란히 망쳐 한 숨만 쉬고 있다.

여수시를 비롯해 관계기관이 사고발생 후 3달여 동안 벼 고사피해를 밝히기 위해 수차례 조사와 검사를 실시 했지만 아직까지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여수시의회 고효주의원은 "화양농공단지 농·어민 피해와 관련해 입주업체가 승인받지 않은 입주금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고의원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입주 승인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신고해 입주한 후 실제 생산은 입주금지 품목을 생산품목으로 변경 신고한 후 생산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화양농공단지 10여개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시를 속이고 입주하면서 각종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이것이 원인이 돼 농어민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S사의 경우 지난 1999년 3월 입주 승인을 받으면서 '동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신고했다가 지난 2004년 9월 25일 주 생산 품목을 경화유나 플라스팅 재생, 에르테르 등으로 변경했다.

S사가 변경 생산한 품목은 '농공단지 개발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입주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 있고 이같은 입주 금지 품목을 생산하고자 할때는 관할 환경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여수시는 즉각 공장을 폐쇄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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