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산물이 국산 선물세트로 둔갑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 선물세트로 둔갑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9.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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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101개 업체 적발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양경찰서와 국립수산물검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해 온 A수산 대표 김모(56세 순천시 조곡동)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경부터 전남 순천시 동외동 소재 A수산을 운영하면서 지난 16일께 수산물 수입업체 B상회에서 중국산 조기, 민어, 서대 등 125상자(시가 500만원)를 구입해 A수산 창고에서 작업인부들을 동원, 5kg짜리 추석 선물세트용으로 소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올 들어 지난 11일 여수시 국동 소재 B상회 내에 중국산 광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수족관에 보관한 이모(36세 여수시 국동)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를 표지하지 않은 101개 업체를 적발했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할인 마트와 유통업체등에서 조기, 민어 돔 등 추석제수용 수산물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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