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 관습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헌재 “행정 관습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9.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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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키조개 육성수면 논란 누가 유리한가
키조개 육성수면 논란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순천시와 광양시가 6년여동안 현대하이스코(주) 순천공장을 놓고 다퉈왔던 관할지역 분쟁과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바다 매립지 상의 건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판단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광양시는 지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현대하이스코의 관할권이 광양시에도 해수면 경계로 봤을 때 55%가 있는것으로 결론나 이부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이날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에 건설된 건물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광양시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광양시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편입된다"며 "해상 경계선의 동쪽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에도 경남지역 기선권현망업계가 조업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한 조업구역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가 조업구역 확정은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해양경찰서의 업무구역으로 봐도 동경 128°를 기준으로 양 도간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고, 수 십년간 조업해온 어업인간에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해상경계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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