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허가 취소 시 법적 대응 선언
경남도, 조업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전남도, 허가 취소 시 법적 대응 선언
경남도, 조업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9.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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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남면 키조개 육성수면 법정 가나
여수시 남면 작도 해상에 조성된 키조개 육성수면과 관련한 경남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일로 예정됐던 협의가 경남도의 조업금지가처분신청 움직임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남도도 17일 경남도의 육성수면 철회요구를 해수부가 받아들일 경우 해수부를 대상으로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육성수면과 관련한 전남과 경남간의 마찰은 법정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8일 남해군에서 열린 육성수면 협의회에서 여수시와 전남도는 “어려운 어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정된 육성수면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적법절차에 의거 지정됐기 때문에 절대 해제할 수 없고, 경남어민들이 해제 이외에 실질적인 다른 사항을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남해군은 분쟁수역내에서 종전처럼 자유로이 조업하기 위해서는 육성수면 지정 취소가 이뤄져함을 여전히 주장해 협의자체가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설정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지정된 전남 육성수면을 백지화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전남도는 시·도 분쟁 중재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해 분쟁을 조기 해결해 주도록 요구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철회할 경우 여수시 어업인은 대책위를 구성해 행정소송, 보상요구 등 법적대응으로 강력히 대처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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