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받으면 사직 '서약'
추석 떡값 받으면 사직 '서약'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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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다음달 10일까지 추석연휴 공직기강확립
전직원 청렴사직 서약,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추석절에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 될 경우 액수를 불문하고 인사적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건전하고 조용한 추석절 보내기를 위한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해경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 및 수수행위로 인한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사직처리도 감수하는 초 강수의  '추석절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해경은 이번 운동에서 ▲추석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전직원 대상 청렴사직 서약서 작성 ▲관련업체 상대 수금행위 및 부조리 행위 금지 ▲공직기강 유공공무원(내부 공익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지휘관.감독자 솔선수범 등을 펼친다.

이러한 것이 지켜 지지 않았을 경우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인사상 불이익으 주겠다는 것. 직원들도 이같은 방침을 인정하고 비리연루시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청렴사직 서약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서약서 제출과 함께  경찰서 및 전용부두를 비롯해 관내 6개 파출소 및 21개 출장소의 정문에 '선물, 금품, 떡값 사절' 문구의 입갑판을 제작 설치해 비리연루를 막기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 기간중 과장급이상 및 파출소장, 함정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 안받기 및 부하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안주고 안받는다'는 내용의 청렴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금품.향응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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