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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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국내 기업은 개인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회사’이지만,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형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OO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기업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유한회사(有限會社)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한회사는 외국에서 더 발달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는 영어로 Limited(Ltd.)라고 표현하며, 또는 Corp. Co. Inc 등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LLC라고 표시하는데 이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어입니다.

둘째,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지만,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한 공동 출자형식이지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원을 통한 공동 출자 형식입니다.

셋째,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000만원이며, 1출자 가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 총 수가 50인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식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일때는 2인 이내의 이사만 두면 되나, 5억원 이상일때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섯째,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각자가 보유한 지분만큼 감사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전화 : 061)659-2977, E-Mail : yosubi@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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