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1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철의 세무이야기 ]

1. 배우자.직계존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증여

배우자, 직계존속 간이 아닌 경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

즉, 부담부증여의 경우, 예컨대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변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사실상 존재하는 채무로서 위장, 가공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고, 그 대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 부분은 즉,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법규정에 의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다음과 같이 수증자가 직접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위 1)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