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희대의 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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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9.1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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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2조1000억원 국동항 종합개발사업 허와 실
   
▲ 국동항 전경
여수시는 지난 4월 5일 (주)에프엠과 국민은행이 참여하는 국동다기능 종합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각서는 여수시 봉산동 96-7번지 일대 11만7135평에 2조1099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숙박, 상업, 위락시설사업과 공동주택,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주상복합시설 사업 등을 오는 2011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가 여수지역 최대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시행업체에 대한 사전재무조사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유치 전문부서에서 사업주체의 신뢰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투자유치 경험이 없는 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등 무리하게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내용 중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동 다기능 어항사업은 다기능 어항사업으로 여수시와 에프엠 그리고 국민은행이 체결한 국동항 종합개발사업은 국동항사업으로 정리한다.

■ 국동항사업 실현가능한가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여수시가 체결한 국동항 종합개발사업(이하 국동항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있다. MOU를 체결한 여수시와 국민은행 에프엠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동항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책사업으로 국동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이하 다기능 어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와의 협의가 절대적이다.

현재 해수부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해수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합쇼핑센타, 숙박시설, 해안카페테리아 등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규모는 109억원으로 총 사업비 530억원의 1/5수준이다.

여수시와 에프엠 그리고 국민은행이 체결한 2조1000억원의 MOU는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에프엠이 구상하고 있는 1단계 사업자체가 해수부의 민자유치 구간 중 숙박시설 부지에 200석 이상의 대규모 호텔을 짓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수시가 체결한 MOU는 해수부의 계획과 함께 맞물려가야 한다.

실제로 여수시 관계자도 “국동항사업의 경우 해수부의 다기능 어항사업 중 민자유치부분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 여수시는 물론 사업의 총괄기획을 맡은 (주)에프엠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 능력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주)에프엠의 자금능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는 국민은행이 금융주선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에프엠에서도 모든 자금을 국민은행이 담당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측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했고 그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자금 투여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그 담보 능력에 따라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수시와 시행사인 에프엠이 자금 조달은 전적으로 국민은행이 한다는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다 사업시행자 자체적인 자금동원 능력에도 지역민의 의문은 여전하다. 에프엠은 지난 2000년대초 그동안 동양고속이 가지고 있던 국동항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2004년 정부가 국동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2014년까지의 관리권에 대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2005년 본예산에 영업보상과 건물철거 비용을 포함해 3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임대에 들어와 있던 일부 업체들에게 영업보상 명목으로 7억여원이 지급돼 현재는 23억여원이 남은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에프엠의 대표인 한모씨에게 채무가 있었던 개인채무자들이 영업보상금액에 14억원의 가압류를 붙여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다.

2조10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가 14억원의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에프엠측은 “여수시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14억원은 한대표의 개인채무로 국동항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여수시 사업타당성 검토 했나

이와 함께 여수시가 국동항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동항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금융그룹인 국민은행이 투자자로 나선 상태여서 별다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투자자로 나선 상황에서 시행자의 재무능력 검토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지금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행정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국동항사업은 관행에서 많이 비껴서 있다.

■ MOU체결 및 문구상의 문제

여수시와 에프엠 그리고 국민은행이 체결한 MOU과정에서도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되고 있다. 국동항사업과 관련해 여수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곳은 여수시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소로 이들은 업체에 대한 재무구조는 물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행사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MOU를 체결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수시에는 시행자에 대한 재무구조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시행자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2월 국민은행과의 면담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투자유치사업소에서는 국동항사업의 MOU체결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수시에서는 투자유치 경험이 전무한 도서개발사업소에 이 업무를 배정했다. 당시 업무조정에는 전 김충석 시장과 경제농수산국장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소장, 투자유치사업소장이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투자유치 경험이 전무한 도서개발사업소에서 MOU를 체결하다 보니 시행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구가 결정됐다.

일례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제3조에는 ‘사업자는 ‘을(에프엠)’ 또는 새로 설립되는 프로젝트회사(SPC)로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 4항에는 ’프로젝트회사가 설립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갑(여수시)’에게 통보한다‘라고 적어 이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업체가 또 다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8조 ‘각서의 해지’ 부분에서는 ‘각각이 지위에서 탈락되더라도 나머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제3자가 탈락된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본 협약의 효력은 자동 유지된다’고 규정해 우선권을 가진 에프엠이나 에프엠이 새롭게 만든 프로젝트회사가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여수시나 국민은행이 반대할 별다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지역에서는 “여수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튜자유치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역민들은 특히 “이미 투자유치 전담부서가 투자유치 체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경험이 전문한 다른 부서에 업무를 맡긴 것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자의 재무구조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동항사업의 실현여부와 MOU체결 배경이 지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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