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무조사
달라지는 세무조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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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1.조사연장사유 심사 강화.

국세청이 처음 세무조사에 임할 때 회사에 알려준 조사기간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조사를 연장하는 사례가 허다했으나 앞으로는 함부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사유
1)조사 중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2)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때
3)거래처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 증빙서류의 지연 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 가 명백한 경우
5)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노사분규 등 조사중단 사유, 국외자료 수집 등으로 조사종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7)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조사 적용기준 엄격 적용

국세청이 내년도 세무조사건수를 2만건으로 올해보다 23% 줄이고 조사기간도 평균 20% 감축하지만, 여기에서 남는 조사인력을 조세범칙조사 등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선 조세범칙조사로 검찰고발 범위를 넓히고, 자료상은 물론 다소 관대하게 대했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리 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1)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2)부정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한 자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3)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4)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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