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 태고종' 무력충돌 가능성
'선암사 - 태고종' 무력충돌 가능성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9.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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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측, 총무원 사탈침탈 묵과할 수 없어'

재산권 문제와 주지 해임 등을 놓고  태고종 총무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순천시 태고총림 선암사가 행자 합동득도 법회를 앞두고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선암사는 "총무원이 선암사 재적승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사찰을 침탈하기 위해 4일 300여명의 승려를 앞세워 선암사를 접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남 순천경찰서에 병력 배치를 요청했다.

선암사측은 경찰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1600년 동안 단일 문도로 유일하게 조계종 분쟁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선암사 재산과 전통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상당한 문화재 시설 훼손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병력을 파견해 분쟁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선암사 재적승 140명은 지난 달 31일 선암사 재산 유출과 총무원의 침탈을 막기위해 10년만에 전산대회를 개최해 총무원측에서 제정한 선암사에 대한 모든 법안이 무효임을 선포했다.

이와함께 선암사는 태고종 총무원장을 선암사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선암사 한 재적승은 "총무원측에서 우리 선암사 재적승의 최고의결기구에서의 결의 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암사를 접수한다면 선암사 재적승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며 선암사 자주권 수호의지를 밝혔다.

선암사 재산권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 등기돼 있고, 점유는 태고종에서 하고 있어 그동안 사찰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돼자 정부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순천시장을 재산관리권자로 지정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총무원은 "이번 사태는 오는 5일 선암사에서 열릴 행자교육(스님이 되기위한 4주간 집체교육)을 선암사에서 실시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불법적인 전산대회를 강행한 해종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선암사 일부 기득권이 불순세력을 규합해 종단에 계속 대항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또 "선암사 도선암 사찰등록을 종단에 한 것은 조계종과 재산권 분쟁때문에 한 것인데,이를 재산권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암사는 지난 98년 선암사 재적승들과 합의해 중앙종회에서 제정한 태고총림선암사법에 따라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양측의 병력 협조 요청과는 상관없이 폭력 사태를 우려, 3 ~ 4개 중대 병력을 선암사 주변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 내부 갈등에 경찰이 개입할 바가 아니며 단지 폭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이기사는 브레이크뉴스(www.breaknews.com)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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