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옥심의원이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옥심의원은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 1500매와 의정보고서 50매를 선거구 아파트 출입구 등에 게시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송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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