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양 컨테이너로 화난 어민들 선사측 '고소'
미인양 컨테이너로 화난 어민들 선사측 '고소'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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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8명, 해상교통 방해 및 해양오염혐의
어민들,선사측 선박 압류 고려
미인양 컨테이너로 어업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수지역 어민들이 선사측을 상대로 고소해 여수해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여수지역 각종 어민협회 대표 8명은 지난 26일 선사측을 상대로 지난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부근해역에 추락한 182개 컨테이너 중 157개의 미인양컨테이너를 선사측이 수거하지 않아 어민들의 해상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며 해상교통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함께 어민들은 미인양 컨테이너를 수거하지 않고 선사측이 계속방치하고 있어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앙오염방지법 위반혐의까지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

노순기 어민대표는 "9월부터 조업이 시작되는데 미인양 컨테이너로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선사측은 지금까지도 나몰라라하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선사측 배에 압류를 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표는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추가로 제출해 선사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선사측이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 어민들은 집단행동이라도 할 분위기다"고 이야기했다.

어민들의 고소장 제출로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이번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각종 조사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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