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양시,현대하이스코 관할권 55%"
헌재, "광양시,현대하이스코 관할권 55%"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8.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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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와 광양시가 6년여동안 현대하이스코(주) 순천공장을 놓고 다퉈왔던 관할지역 분쟁에서 '광양시에도 55%의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가 31일 "바다 매립지 상의 건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판단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광양시는 지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공방에 종지부를 찍고, 현대하이스코의 관할권이 광양시에도 해수면 경계로 봤을 때 55%가 있는것으로 결론나 이부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이날 율촌제1지방산업단지에 건설된 건물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광양시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광양시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편입된다"며 "해상 경계선의 동쪽 부분은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가 2003년 7월1일 현대하이스코주식회사에 대해 부과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처분 중 광양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해 이루진 부분은 광양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효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반대로 3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규정은 지적정리가 되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육지에 대한 구역설정을 상정해 규정한 것이지 공유수면인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와 광양시는 1999년 5월 해상 매립지 13만5천평에 현대하이스코(주) 순천공장이 건립된 후 이 회사의 건물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각각 부과해 자치재정권 침해 여부를 놓고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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