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순천지원 1심 선고공판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 여수시장(5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최모씨(53) 등 3명에 대해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깨끗해야 치뤄야 할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관련 법에 대해 무지했던 점과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적다는 점을 했다"고 판시했다.
오시장은 재판 후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시민들의 기대처럼 큰여수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31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전인 지난해 8월에서 11월초까지 정당 명칭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한 사무실을 설치해 당원 모집 등의 장소로 활용, 당원 전진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사진이 부각된 초청장 7200여장을 당원들에게 발송, 이 대회 비용 일부를 특별당비 명목으로 자신이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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